COTEK ENERGY정부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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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2. 6. 28. [대통령령 제32733호, 시행 2022. 6. 29.] 조달청

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
  • 3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
    • 가.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
    • 나.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
    • 다.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
    • 라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
    • 마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의2,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 또는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
    • 바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
    • 사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(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  •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    • 마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
    • 바.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
    • 사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
  •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(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(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   <신설 2010.7.21, 2020.9.29>
  •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.
    <신설 2006.5.25, 2010.7.21, 2019.9.17>
  • 1.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
  • 2.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

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[시행 2021. 10. 28.] [기획재정부령 제867호, 2021. 10. 28., 타법개정]

제8조(수의계약)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9. 30., 2013. 1. 25., 2013. 11. 18., 2014. 8. 26., 2016. 9. 12., 2018. 7. 5.>

  • 1.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 • 4. 국가안전보장, 외교관계, 공익목적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
  • 5.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서 기관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
  • 7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(같은 조 제1항제3호사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목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  • 8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 약칭: 조달사업법 시행령 ) [시행 2021. 8. 9.] [대통령령 제31931호, 2021. 8. 6., 타법개정]

제30조(우수조달물품의 지정)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

  •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
    • 가. 「특허법」에 따른 특허발명, 「실용신안법」에 따른 등록실용신안 또는 「디자인보호법」에 따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여 생산한 물품
    • 나. 신기술 적용 물품, 우수품질 물품,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등 법령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물품
    • 2.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일 것

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[시행 2022. 1. 3.] [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2-1호, 2022. 1. 3., 일부개정]

제3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) 영 제13조제5호에서 "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"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.

  • 1.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환경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인증(지정)한 신기술(NET)을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적용한 제품으로서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
  • 2.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으로서,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(공공부문),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(공공부문)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, 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(중소벤처기업부고시)에 의한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(공공부문)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(단, 해당기관의 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채택되어 수탁기관과의 구매계약 건에 한정하여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)
  • 3.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녹색기술을 실제 상용화한 녹색인증제품
  • 4.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에 따른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 물품(통상실시권자 제외)
  • 5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3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을 인증한 제품
  • 6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3조 및 제24조, 시행령 30조에 따라 중소기업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융합품목으로 지정한 제품으로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